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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계약 관련 낙찰하한율 상향 적용 안내
등록일
2026-10-28
조회수
20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적용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물품계약 관련)
1. 관련 근거
가.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753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적용 협조 요청」
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80호(2026. 10. 1. 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주택기술처-535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계약 관련 낙찰하한율 상향 적용 요청」
2. 주요 변경사항
위 관련 근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물품계약의 낙찰하한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전: 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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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89.995%
-
적용 시점: 2026. 10. 28.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3. 유의사항
입찰 참여 업체에서는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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