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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S2B(학교장터) 공급업체 등록 및 이용 안내
등록일
2026-05-12
조회수
10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S2B(학교장터) 공급업체 등록 및 이용 안내>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국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S2B를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생산시설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S2B 시스템 내 공급업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등록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의 S2B(학교장터) 공급업체 등록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우선구매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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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칭: 지정정보처리장치 S2B(www.s2b.kr) ②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등 ③ 근거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 2 ④ 주요 서비스: 1인수의 견적정보, 1인수의 견적요청, 2인수의 안내공고, 입찰 ⑤ 운영주체: 한국교직원공제회 |
나. 등록방법: S2B(www.s2b.kr) 접속 → 공급업체용 선택 → 공급업체 등록 선택
※ 상세한 가입 및 상품등록 절차는 첨부된 매뉴얼 참고
다. 문의사항: S2B고객센터 1577-3309
붙임 S2B 공급업체 이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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