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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출력방법 안내(생산시설)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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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출력방법 안내(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제8항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교부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당초) 지정서 원본 우편 발송

    ○ (변경)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직접 출력

  나. 적용 일자: 2026년 3월 3일부터



※ 직접생산 불이행 등 심사기준 미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지정 취소)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지정서의 위ㆍ변조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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