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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184
본문
◎ 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390(2024.3.12.)호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개요>
○ 교육 대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시설장 및 직업재활 지원인력
* 시설장 및 직업재활 지원인력 중 1인이 아닌, 2인 모두 이수하여야 실적 인정
○ 교육 실시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육 방식 : 비대면 온라인 교육
○ 교육 신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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