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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전출금 활용실적 제출 요청
본문
1. 관련 근거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영 제16조
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8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2.「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사. 독립회계의 운영 등 항목의' 3)호*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단체 생산시설 매출수익금 중 운영법인 전출금에 대한 활용실적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니, 기한 내 자료 제출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단체인 생산시설은 우선구매를 통한 매출수익금을 운영법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에 전출할 수 있으나, 매출 총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출한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익금 활용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심사기준 -사.-3))
- 아 래 -
○ 제출대상 : 2022년 중 매출수익금을 운영법인에 전출한 장애인복지단체 생산시설
○ 제출내용 : 우선구매를 통한 매출수익금 중 운영법인 전출금 활용실적(2022년 기준)
○ 제출자료 :
- '붙임 1'양식 작성서류
- 2022년 생산시설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재무제표 서류 내 전출 관련 사항 밑줄 등 강조 표기, 파일명 내 해당 쪽수 기재
○ 제출기한 : 2023년 8월 9일(수) 18:00까지(※ 8월 16일 수요일 18시까지 연장되었음)
○ 제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심사팀(jh5989@koddi.or.kr)
○ 문의처 : 보건복지부(044-202-3330),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87
< 주요 참고 사항 > ○ 보건복지부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처분 등 조치) 지도·감독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또는 점검결과 지정요건을 미달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 |
붙임 1. 붙임 1.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전출금 장애인복지사업 활용실적(양식).
2. 붙임 2. 장애인복지단체 생산시설 지정현황('23.7.25.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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