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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이행 협조 요청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2,745
본문
1. 관련: 장애인자립기반과-1427호(23.3.15.),장애인자립기반과-5445호(23.10.6.)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구매해야합니다.
3. 우리 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관 부서로서 우리 부를 포함한 28개 산하기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 구매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4. 이에 '23. 9월말 현재 기관별 구매현황을 송부드리니, 연도내 의무 구매율이 이행되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참고 사항
가.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우선구매 실적) 반영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p.7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나. 유사 생산품 유형별 구분표
구 분 |
중증장애인 생산품 |
장애인 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관련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중소벤쳐기업부 |
고용노동부 |
다. 관련 문의처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업체 확인: 꿈드래쇼핑몰 www.goods.go.kr
- 수의계약 대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02-416-9569, 02-3433-0600 / 1670-8292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02-92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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