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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이행 협조 요청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2,745

본문

1. 관련: 장애인자립기반과-1427(23.3.15.),장애인자립기반과-5445(23.10.6.)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구매해야합니다.

3. 우리 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관 부서로서 우리 부를 포함한 28개 산하기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 구매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4. 이에 '23. 9월말 현재 기관별 구매현황을 송부드리니, 연도내 의무 구매율이 이행되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참고 사항

.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우선구매 실적) 반영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p.7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 유사 생산품 유형별 구분표

구 분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중소벤쳐기업부

고용노동부

. 관련 문의처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업체 확인: 꿈드래쇼핑몰 www.goods.go.kr

- 수의계약 대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02-416-9569, 02-3433-0600 / 1670-8292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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