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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신청 안내
본문
202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신청 안내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78호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1.1. ~'20.3.25. 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406개소)
나. 신청일정
구분 |
접수기간 |
대상시설 수 |
제1차 |
2020.2.10.(월) ~ 2020.2.14.(금) 18:00까지 |
167개소 |
제2차 |
2020.6.8.(월) ~ 2020.6.12.(금) 18:00까지 |
131개소 |
제3차 |
2020.8.24.(월) ~ 2020.8.28.(금) 18:00까지 |
108개소 |
다. 재지정심사 주요내용
1) 재지정심사 신청은 시설별 1회만 가능
2) 재지정심사 대상 생산시설이 품목추가가 필요한 경우, 재지정심사 신청과 별도로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 공고」(별도공고) 에 따라 품목추가 심사를 신청해야 함
3) 재지정심사 관련 현장심사는 사전예고 없이 실시
- 단, 최근 1년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우편접수 불가)
5)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는‘신청일’기준으로 판단함(신청일 이후 보완․보정 불가)
6) (직업재활시설에 한함)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사항
- 시설의 이용장애인이 시간제일자리 참여자로 선정(2020년 시범사업)된 경우, 해당 장애인근로자(시설당 1명)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의 전체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심사 기준 상 장애인근로자로 산정
라. 신청방법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①우선구매관리시스템 로그인 → ②시설자원관리 클릭 → ③근로자현황 클릭 → ④근로자정보 입력(업데이트) → ⑤저장 → ⑥지정관리 클릭 → ⑦재지정관리 → ⑧재지정신청 클릭 ⑨재지정신청 작성 클릭 → ⑩신청내용 작성 → ⑪신청서제출 클릭 |
- 재지정심사 신청 전 반드시‘생산시설 근로자 정보’업데이트(②~⑤) 필수
- 단,‘생산시설 근로자 정보’업데이트 기 완료 생산시설은 업데이트(②~⑤) 생략 및‘⑥지정관리 클릭’부터 진행
마. 심사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1)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법정서류 및 추가서류를 한 번에 제출
2) 소재지(시설코드)가 2개 이상인 시설인 경우, 소재지(시설코드)별 심사 신청 필수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4)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시설공지사항을 통해 ‘재지정심사 신청 안내’ 및 ‘재지정신청양식, 재지정심사 체크리스트’다운로드 가능
바. 기타 및 문의사항
1)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78호)
- 위와 관련,‘꿈드래 쇼핑몰’홈페이지의‘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 02-3433-0781, 0635, 0633, 0693, 0715, 0765, 0784, 0787
붙임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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