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1) 품질보증기간은 설치완료 후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고객과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된 경우 보증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2) 유상처리 : 소비자의 취급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나, 제조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제품을 변경, 손상시킨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문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 이내라도 유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3)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