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신청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 신청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2016.06.2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심사절차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1차결과 통보
- 현장심사
- 2차결과 통보
- 지정서 발급
2024년 일정
※ 마감일 이후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일정 필히 확인 요망구분 | 신청서 접수 | 지정심사 |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 | 상태 |
---|---|---|---|---|
1 | 1월 8일(월) 오전 9시 ~ 1월 12일(금) 오후 6시 | 마감 | ||
2 | 5월 7일(화) 오전 9시 ~ 5월 13일(월) 오후 6시 | 마감 | ||
3 | 8월 26일(월) 오전 9시 ~ 8월 30일(금) 오후 6시 | 마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 [방법]
① 공문, 재발급신청서, 관련자료 작성 및 준비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접속→지정관리→지정서재발급신청
③ 시스템으로 신청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으로 지정서 우편발송
※ 소재지 변경의 경우 현장심사가 동반되어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음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시설 전경, 생산 설비, 근로자 근무 사진 등 필수 첨부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해당시)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총사업자 사실증명,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 제출
- [1] 제출자료
① 공문(회사 자체양식) ※ 공문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지정서 분실 등 재발급 사유 기재
② 재발급 신청서(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재발급 사유 작성 시 변경 전·후를 모두 작성(연락처 변경 시 해당 공문에 변경후 연락처 기재)
※ 작성예시: 대표자 변경 건으로 재발급 신청(변경전: 홍길동A → 변경후: 홍길동B),
지정서 분실, 소재지 변경, 생산시설명, 생산품목 취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③ 제출자료: 변경 완료된 증빙서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영업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 등
- 장애인복지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영업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 등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안내"
- 대표자(법인대표자 변경은 제외)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일 경우에만 제출(겸직 사항 조회 목적)
- 신규 대표자(법인대표자 변경은 제외)의 정보만 작성
※ 변경된 대표자의 국세청 총사업자 사실증명+사업자 등록증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반드시 지정서 원본 우편 제출)
- [2]제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우선구매심사팀, 우편번호: 07236
- 연락처 : 02-3433-0779
※ 참고: 도착한 자료의 스캔을 위해 스테이플러 침은 가급적 제거하여 제출 요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 기준 심사기준 다운로드
구분(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
1. 신청자의 적격성 | ① 신청자의 적격성 |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 ②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수(10인 이상) |
③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 |
3.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 | ④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총 근로 시간 50% 이상) |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 ⑤ 생산공장 |
⑥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 |
⑦ 전문기술인력 | |
⑧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 |
⑨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