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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개정ㆍ시행 등 알림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5,950
본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 의 개정ㆍ시행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ㆍ사후관리 등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호, 2022.1.24.)
* 세부사항 붙임 참고
- (개정 시행일) 2022.1.24.
- (규정 적용기간) 고시 개정 또는 폐지일 전까지
- (주요 개정사항) 사업장 보유 규정 완화(임직원의 사업장 무상 임차 인정 등), 직접생산기준 명문화 등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호, 2022.1.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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