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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형건축물은 년 2회 저수조청소와 위생상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4년 7월 1일부터 추가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소형건축물이나 시설도 반기 1회 이상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2 (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