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건을 주문해서 어제 배송을 받았는데 견적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은 어떻게 출력하면 되나요?
업체에서 비전자로 가져다 주시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주문하고 출력페이지가 없어서 한참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네요.
주문한 후 승인도 기다려야 하고..
너무 불편해서 다시 이용 못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견적서 출력은 (쇼핑몰 로그인 후) 주문하실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으신 후,
마이페이지- 장바구니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결제수단을 세금계산서로 하실 경우 대금지급에 필요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비전자 형태로 판매자분에게 전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