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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 법제처 법령해석례 송부 - 실질적 동일성 인정 시설 의미 관련
등록일
2018-10-23
조회수
1,527

본문


1.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606(2018.10.19.)호


2.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와 관련된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 요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동일한


대표자가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취소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당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음


------------------------------------------------------------------------------------------


3.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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