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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개정 안내(2016.6.29)
등록일
2016-07-06
조회수
5,735
본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상 생산시 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을 정비하 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산시설 지정 전 3개월간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생산시설유지 규정 삭제
- 직업재활시설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는 전체근로자 산정 시 제외
-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고용승계로 인해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 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신설
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라. 시 행 일 : 2016. 6. 29.(수)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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