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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의계약 품목에 관한 법령 해석 공고
등록일
2017-08-29
조회수
2,487
본문
ㅇ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가능
품목에 대한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법령 해석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첨부내용의 보건복지부의 해석(견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범위에
관해 한정되며, 추후 법제처 해석에 따른 유권해석 결과를 재공고 할 예정이오니
관련단체 및 시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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