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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의계약 품목에 관한 법령 해석 결과 재공고
등록일
2018-01-25
조회수
2,551

본문


ㅁ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의계약 품목에 관한 법령 해석 공고(아래 33번

    게시물) 관련입니다.

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o  아래 33번 법령해석 내용 중, 사례1)은 기존 해석내용과 같음 

o 다만, 사례2)의 해석내용은 기존 해석내용이 아닌 아래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를 준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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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례 요지>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례 전문: 「첨부」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판례·해석례 등 → 법령해석례

    → "중증장애인"으로 검색 시 확인가능)

ㅁ 우리 부는 향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종전 우리 부 등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첨부」의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라 적용 예정이오니 혼선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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