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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등록일
2018-09-17
조회수
2,040
본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 마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자 고지의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납부의무 등 규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797번 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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