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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등 지정현황 공고(2019.10.28. 기준)
등록일
2019-10-29
조회수
2,906
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0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등 지정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및 지정서 변경(생산품목․대표자․소재지 등)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8.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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