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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등록일
2018-08-06
조회수
1,339

본문

2018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이해증진을 위해 "2018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전교육은 생산시설 지정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님


1. 교육명: 2018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2. 교육일자: 2018. 8. 16.(목) 10:00 ~ 13:00(09시 30분부터 접수)

3. 교육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 교육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 생산시설 종사자

5. 교육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 직업재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안내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접수

자료배포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씀

10:10~11: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 직업재활

11:10~11:5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11:50~12:5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안내

12:50~13:00

폐회(만족도 조사)

교육종료 후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교육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꿈드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접속상단우선구매제도안내탭 클릭상단 그림 메뉴생산시설 지정클릭좌측 지정심사 사전교육 신청클릭신청서 작성 및 제출

7.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

  - 장애인복지법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설립허가증 1

  - 정신건강복지법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

8. 접수기간: 2018. 8. 6.(월) ~ 8. 10.()(18시 접수 마감)

9. 기타사항

  - 교육접수는 교육장소 수용 가능 인원(100)까지 선착순 마감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이룸센터 차량 5부제 시행으로 교육당일 차량 끝번호가 4, 9인 경우 주차가 불가합니다.

  - 교육장소 및 시간 변동시 문자안내 예정이므로 휴대전화 번호를 필히 입력 바랍니다.

  - 담당자: 우선구매심사팀 이석원(02-3433-0726), 김은서(02-343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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