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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공고(기재사항 변경 공고)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2,313
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4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기재사항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0. 7. 1.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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