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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406

본문


[안내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기준 개선 및 현실화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추진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시설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정 심사 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반려하는 규정 마련

. 생산시설 관리 기준 개선 및 심사 기준 명확화

1) 지정 단위 근거 마련

2) 독립회계 운영 기준 명확화

3) 소속 외 근로자 산정 기준 및 심사 기준일 등 명확화

4) 판촉물인쇄 품목 인정 기준 개선

5) 품목별 확인기준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mydream8793@korea.kr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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