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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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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발제요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기준 개선 및 현실화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추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시설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 심사 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반려하는 규정 마련
나. 생산시설 관리 기준 개선 및 심사 기준 명확화
1) 지정 단위 근거 마련
2) 독립회계 운영 기준 명확화
3) 소속 외 근로자 산정 기준 및 심사 기준일 등 명확화
4) 판촉물인쇄 품목 인정 기준 개선
5) 품목별 확인기준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가. 전자우편: mydream8793@korea.kr
나.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다.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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