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 신청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2016.06.2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심사절차

  1. 서류접수
  2. 서류심사
  3. 1차결과 통보
  4. 현장심사
  5. 2차결과 통보
  6. 지정서 발급

2024년 일정

※ 마감일 이후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일정 필히 확인 요망
생산시설지정신청 2024년 일정 표입니다. 구분,신청서접수기간,지정심사기간,결과통보및지정서교부기간,상태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신청서 접수 지정심사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 상태
1 1월 8일(월) 오전 9시 ~ 1월 12일(금) 오후 6시 마감
2 5월 7일(화) 오전 9시 ~ 5월 13일(월) 오후 6시
3 8월 26일(월) 오전 9시 ~ 8월 30일(금) 오후 6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 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 [방법]   

       ① 공문, 재발급신청서, 관련자료 작성 및 준비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접속→지정관리→지정서재발급신청

       ③ 시스템으로 신청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으로 지정서 우편발송

        ※ 소재지 변경의 경우 현장심사가 동반되어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음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시설 전경, 생산 설비, 근로자 근무 사진 등 필수 첨부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해당시)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총사업자 사실증명,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 제출

  • [1] 제출자료

      ① 공문(회사 자체양식) ※ 공문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지정서 분실 등 재발급 사유 기재

      ② 재발급 신청서(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재발급 사유 작성 시 변경 전·후를 모두 작성(연락처 변경 시 해당 공문에 변경후 연락처 기재)

           ※ 작성예시: 대표자 변경 건으로 재발급 신청(변경전: 홍길동A → 변경후: 홍길동B),

           지정서 분실, 소재지 변경, 생산시설명, 생산품목 취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③ 제출자료: 변경 완료된 증빙서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영업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 등

        - 장애인복지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영업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 등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안내"

        - 대표자(법인대표자 변경은 제외)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일 경우에만 제출(겸직 사항 조회 목적)

         - 신규 대표자(법인대표자 변경은 제외)의 정보만 작성

         ※ 변경된 대표자의 국세청 총사업자 사실증명+사업자 등록증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반드시 지정서 원본 우편 제출)


  • [2]제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우선구매심사팀, 우편번호: 07236

     - 연락처 : 02-3433-0779

      ※ 참고: 도착한 자료의 스캔을 위해 스테이플러 침은 가급적 제거하여 제출 요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 기준    심사기준 다운로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 기준 표입니다. 구분(심사항목),세부심사항목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신청자의 적격성 ①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②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수(10인 이상)
③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3.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 ④ 장애인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총 근로 시간 50% 이상)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⑤ 생산공장
⑥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⑦ 전문기술인력
⑧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⑨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