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지정신청에 관한 약관

제1조(목적)

  • 본 약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

  • ① “신청시설"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되기 위해 신청한 시설을 말한다.
  •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제3항에 근거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 ③ “신규신청”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처음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품목추가신청”이라 함은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생산품을 추가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라 함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을 받은 시설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정서를 말한다.
  • ⑥ “신청인증번호"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을 위한 인증 확인번호를 말한다.

제3조[심사진행 및 절차]

  • ①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두 차례 실시한다.
  • ② 신청서제출 시, 법정 구비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법정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접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신청시설은 신청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원활히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시설만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 ⑤ 심사는 신청기간에 접수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대한 안내 영상을 시청 완료한 후에 접수가 가능하다.
  • 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다.
  • ⑦ 신청절차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의거하여 따른다.

제4조[심사기준 등]

  • ① “신규신청”을 한 경우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신청시설은 심사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신청하는 의무를 가진다.
  • ②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에도 “품목추가” 신청을 한 경우 심사기준을 잘 준수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기존 품목에 대한 심사도 진행함을 숙지하고 신청하는 의무를 가진다.
  •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6호(2016.6.2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을 확인한다.

제5조[결과 통보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시설의 심사를 진행하여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확인 후, 결과를 신청시설에 통보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차수 심사를 진행하여 적합한 시설 현황을 홈페이지 내에 공고한다.

부칙

  • 본 신청약관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적용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위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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