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주체 역할 및 기능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정책 총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일자 : 2009. 6. 2.)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
    •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실적·구매계획의 취합·정리 지원
    •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사무 지원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 7.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실시에 대한 지원
    •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지원
    • 9.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10.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실시에 대한 지원
    •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의 구축·고도화·운영 지원
    •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 13.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15.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획득 및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16.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지정일자 : 2012. 9. 21.)
    •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 9.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 13.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16.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품질관리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다양한 생산품목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및 A/S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다운로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다운로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 위탁업체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등
      • 청소 및 학술용역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에서 구매·인쇄하는 화장지, 인쇄물 등
  •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호   다운로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우선구매 절차 단계에 대한 이미지 설명으로 1단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능 확인, 2단계 물풀구매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방법 결정과 용역계약 시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한 중증장애인 샌상품 구매추진, 3단계 제품 및 서비스 구매까지의 단계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1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가능 확인
2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방법 결정
  • 물품 구매 :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조달·수의계약 구매 등 방법 결정
  • 용역 계약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진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네이밍: 꿈드래

꿈드래 BI 이미지
심볼마크

꿈 + 드리다 + 미래 의 합성어로 중증장애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생산품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 행복한 미래를 열어준다는 의미임

시그니처
꿈드래 시그니처 이미지
컬러시스템
  • 꿈드래 Orange C0 + M58 + Y98 + K0
  • 꿈드래 Gray C0 + M0 + Y10 + K55
  • 꿈드래 Black PANTONE Process Black C
  • 꿈드래BI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생산하는 생산품(지정품목)에 사용가능
  • BI 사용신청 문의 : ☎ 02-3433-0635
  • 신청방법 : 우선구매관리시스템(시설관리 > BI다운로드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