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계획제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구매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

  • 매년 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이행계획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관련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2.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 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4.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단 공사 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실적

(단위 : 억원)
우선구매계획을 연도별로 정렬하였으며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 공기업등, 합계를 제공합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 공기업등 합계
2018년 실적 1,117 1,057 510 3,065 5,757
2019년 계획 1,238 1,369 718 3,196 6,54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억원, %)
우선구매액 전년대비 증가율을 구하는 표이며, 2018년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b, 2019년 총 구매액이 A,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B이고 A와 B를 나눈 2019년 구매비율과 b를 B에서 b를 뺀값을 나눈 증가율을 제공합니다.
2018년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b)
2019년 총 구매계획액(A)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액(B)
2019년 우선구매계획비율(B/A) 증가율(B-b)/b
5,757 579,597 6,546 1.1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