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실적 구매계획 제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계획제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구매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
- 매년 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이행계획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관련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 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단 공사 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실적
(단위 : 억원)구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
교육청 | 공기업등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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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적 | 1,117 | 1,057 | 510 | 3,065 | 5,757 |
2019년 계획 | 1,238 | 1,369 | 718 | 3,196 | 6,546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억원, %)2018년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b) |
2019년 총 구매계획액(A) |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액(B) |
2019년 우선구매계획비율(B/A) | 증가율(B-b)/b |
---|---|---|---|---|
5,757 | 579,597 | 6,546 | 1.1 |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