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우선구매관리시스템 로그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로그인페이지 캡쳐화면으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는 칸과 로그인버튼이 있고 밑에 'id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 시스템아이디 : 'id찾기' → 기관정보 입력 후 조회된 아이디 더블클릭하여 사용
    • 초기 비밀번호 : ID와 동일하므로 조회된 ID복사 → 비밀번호란에 붙여넣기
    • 공공기관 아이디 첫 글자 알파벳 대문자 I(아이) + 기관코드
    • 시스템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02-3433-0727, 0728, 0635

    'id찾기'버튼으로 아이디 검색 후 로그인(최초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 → 최초 로그인시 담당자 정보 등록,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

  2. 2.우선구매실적 인정절차

    우선구매실적 집계방법 1. 기존 우선구매실적 제출방법은 엑셀양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일괄제출입니다. 2. 변경된 우선구매 실적 제출방법은 생산/판매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판매실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납품된 실적을 확인하고 승인처리
    1. ① 생산·판매시설이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2. ② 생산·판매시설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해당 판매실적 입력
    3. ③ 공공기관의 납품실적 승인으로 우선구매실적 집계
    2015년 1월 전면시행 시점부터
    • 하나. 홈페이지와 시스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견적요청이 가능합니다.
    • 둘.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 셋. 생산품·생산시설별 실적 등 통계자료 추출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함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여성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보다 우선하여 적용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전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공공기관

  1. 가. 국가기관
  2. 나. 지방자치단체
  3.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아래의 업무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근거로 검증된 실적 집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정보
    생산품 정보 제공으로 쉬워지는 우선구매!
  • 우선구매실적 제출의 간소화!
  • 실과(하위부서)단위로 실적이 집계되어 평가자료 활용!
  • 우선구매실적 통합관리로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