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개요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효율적 관리(구매실적 집계 및 검증 등) 체계 부재로 인해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의 구매 관련 업무부담 최소화 및 비효율성 제거 필요
  • 법제화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자 상거래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우선구매실적 집계방법

  1. 기존 우선구매실적 제출 방법: 엑셀양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일괄제출
  2. 변경된 우선구매실적 제출 방법
첫 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또는 판매시설이 공공기관에 납품합니다. 둘 째, 생산 또는 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생산 판매 실적을 입력합니다. 셋 째,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승인합니다.

기대효과

우선 구매관리 시스템 이용 시 우선구매 기반강화, 실적관리 효율성, 중증장애인생산품 다양성 홍보, 교객만족도 향상의 기대효과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전면시행일정

  • 기간 2015년 1월부터 ~
  •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판매시설, 공공기관
  • 내용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