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자 이용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개요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효율적 관리(구매실적 집계 및 검증 등) 체계 부재로 인해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의 구매 관련 업무부담 최소화 및 비효율성 제거 필요
- 법제화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자 상거래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우선구매실적 집계방법
- 기존 우선구매실적 제출 방법: 엑셀양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일괄제출
- 변경된 우선구매실적 제출 방법
기대효과
전면시행일정
- 기간 2015년 1월부터 ~
-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판매시설, 공공기관
- 내용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