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실적 구매계획 제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계획제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구매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
- 매년 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이행계획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관련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 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 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단 공사 제외)(2025년 구매목표비율은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실적
(단위 : 억원)구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
교육청 | 공기업등 | 지방의료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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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적 | 1,143 | 1,752 | 1,048 | 3,620 | 51 | 7,563 |
2024년 계획 | 1,484 | 1,993 | 1,128 | 3,019 | 36 | 7,62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억원, %)2023년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b) |
2024년 총 구매계획액(A) |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액(B) |
2024년 우선구매계획비율(B/A) | 증가율(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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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 681,235 | 7,660 | 1.12 |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