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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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방법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직접 구매,
  꿈드래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위탁 구매 등이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사무․문구용품부터 시설․설비 분야, 오케스트라 공연 및 청소용역 등 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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