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주체 역할 및 기능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정책 총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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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일자 : 2009. 6. 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
-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실적·구매계획의 취합·정리 지원
-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사무 지원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 7.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실시에 대한 지원
-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지원
- 9.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10.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실시에 대한 지원
-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의 구축·고도화·운영 지원
-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 13.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15.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획득 및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16.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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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지정일자 : 2012. 9. 21.)-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 9.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 13.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16.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품질관리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다양한 생산품목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및 A/S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 위탁업체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등
- 청소 및 학술용역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에서 구매·인쇄하는 화장지, 인쇄물 등
-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호 다운로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중증장애인생산품 네이밍: 꿈드래
심볼마크
꿈 + 드리다 + 미래 의 합성어로 중증장애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생산품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 행복한 미래를 열어준다는 의미임
시그니처
컬러시스템
- 꿈드래 Orange C0 + M58 + Y98 + K0
- 꿈드래 Gray C0 + M0 + Y10 + K55
- 꿈드래 Black PANTONE Process Black C
- 꿈드래BI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생산하는 생산품(지정품목)에 사용가능
- BI 사용신청 문의 : ☎ 02-3433-0635
- 신청방법 : 우선구매관리시스템(시설관리 > BI다운로드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