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계획제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구매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

  • 매년 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이행계획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관련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2.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5.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6.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7.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 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8.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9.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 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단 공사 제외)(2025년 구매목표비율은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실적

(단위 : 억원)
우선구매계획을 연도별로 정렬하였으며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 공기업등, 지방의료원, 합계를 제공합니다.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 공기업등 지방의료원 합계
2023년 실적 1,143 1,752 1,048 3,620 51 7,563
2024년 계획 1,484 1,993 1,128 3,019 36 7,6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억원, %)
우선구매액 전년대비 증가율을 구하는 표이며, 2018년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b, 2019년 총 구매액이 A,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B이고 A와 B를 나눈 2019년 구매비율과 b를 B에서 b를 뺀값을 나눈 증가율을 제공합니다.
2023년 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b)
2024년 총 구매계획액(A)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액(B)
2024년 우선구매계획비율(B/A) 증가율(B-b)/b
7,614 681,235 7,660 1.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