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용자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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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구매관리시스템 로그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로그인페이지 캡쳐화면으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는 칸과 로그인버튼이 있고 밑에 'id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 시스템아이디 : 'id찾기' → 기관정보 입력 후 조회된 아이디 더블클릭하여 사용
- 초기 비밀번호 : ID와 동일하므로 조회된 ID복사 → 비밀번호란에 붙여넣기
- 공공기관 아이디 첫 글자 알파벳 대문자 I(아이) + 기관코드
- 시스템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02-3433-0727, 0728, 0635
'id찾기'버튼으로 아이디 검색 후 로그인(최초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 → 최초 로그인시 담당자 정보 등록,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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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선구매실적 인정절차
- ① 생산·판매시설이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 ② 생산·판매시설이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해당 판매실적 입력
- ③ 공공기관의 납품실적 승인으로 우선구매실적 집계
2015년 1월 전면시행 시점부터
- 하나. 홈페이지와 시스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견적요청이 가능합니다.
- 둘.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세부정보를 제공합니다.
- 셋. 생산품·생산시설별 실적 등 통계자료 추출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함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여성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보다 우선하여 적용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전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아래의 업무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근거로 검증된 실적 집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정보
생산품 정보 제공으로 쉬워지는 우선구매! - 우선구매실적 제출의 간소화!
- 실과(하위부서)단위로 실적이 집계되어 평가자료 활용!
- 우선구매실적 통합관리로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