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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제목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와 직접생산증명서와의 이중발급 문제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규형
등록일
2023-06-14
조회수
655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와 직접생산증명서와의 이중발급 불필요 하다
1.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개정 2013.11.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5호
- 이 법률 = 제 4조 (직접생산 확인증명)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
라고 장의 하고 있는바, 쟝애인개발원에서 이부분을 명확히 활 필요가 있다고 봄.

2.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주요 고객은 공공기관 입니다. 그런데 입찰이나, 수의계약시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와 직접생산증명서를 동시에 요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조건 두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이중으로 추가비용을 들여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야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3.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와 직접생산증명서 둘다 필요한지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만으로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판단을 하여 공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발급되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류로서,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의 '현장방문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여부'를 갈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류이며,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판단 하에 증명서류 요구 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가 '입찰 참가 조건'으로 2종류의 증명서류를 모두 요구하였을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