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는 금액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상 등록되어있지 않은 품목(비지정 품목)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 2번에서 만약 비지정품목이 수의계약을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판로지원법 제9조의 1항2호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수의계약을 하려면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데,
비지정품목은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아래 근거에 따라 "지정 받은 생산시설"이 "지정 받은 품목(또는 용역)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근거>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