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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메뉴 "생산시설 지정 - 지정신청안내" 화면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심사기준 다운로드" 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A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꿈드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1 :  우선구매제도안내(상단) 클릭 - 퀵메뉴(우측) - 생산품 정보 클릭

    - 확인방법 2 : 우선구매제도안내(상단) 클릭 -  시설,생산품 정보 클릭 - 생산품정보 또는 시설현황 클릭

  • A 답변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품목을 구매하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생산/판매시설이 입력한 실적의 승인절차로 우선구매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 없이 기관의 우선구매실적으로 취합됩니다.

     

     

    실적제출 방법 내용 

  • A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그 비율에 우선 차이가 있으며 관련 법, 주관부서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체 근로자의 70%,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관부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청,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이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A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주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생산주체는 중소기업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 A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계약대행 업무를 통한 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품질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 계약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칭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A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인 기준은 일부 다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시에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상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A 답변

    ~12년 초 : 보건복지부가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물픔등록, 정부 및 공공기관등에 대한 물품 판매 및 수의계약용(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한함)

     

    12년 초 이후: 보건복지부 발급 X

     ’12년 5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직접생산증명서 갈음

  • A 답변

    추가하려는 품목이 기 지정 받은 품목과 유사한 세부품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식적인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단,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사유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추가하려는 품목이 기 지정 받은 품목의 세부품목인지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지정받은 품목과 상이한 생산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접수기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 A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해당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A 답변

    중증장애인이 만든다고 해서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공하는 노무용역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지정된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정된 생산시설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심사를 통해 지정한 품목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