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하려는 품목이 기 지정 받은 품목과 유사한 세부품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식적인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단,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사유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추가하려는 품목이 기 지정 받은 품목의 세부품목인지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지정받은 품목과 상이한 생산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접수기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