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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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2023년 카페 I got everything 대통령실점(가칭)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본문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 카페 I got everything 대통령실점(가칭)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 카페 I got everything 대통령실점(가칭) 』
위탁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2022년 "카페 I got everything" 대통령실점(가칭) 위탁운영기관 선정
나. 설치장소
1 |
카페명 |
대통령실점(가칭) |
연번 |
(미정) |
개소예정일 |
2023.02. |
|||
설치장소 |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
비고 |
카페+매점형 |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다. 카페상호(가칭): 카페 I got everything 대통령실점
라.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
1)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 명시(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제시)
2)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산하시설 운영 포함)
3) 신청가능 기관유형
유형 |
근거 법률 |
사회복지법인 |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 |
학교법인 |
- 「사립학교법」제10조 학교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의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기타유형 |
- 장애인 직업재활, 바리스타 훈련 및 카페운영이 가능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별도 질의 필요 |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4)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기관
5)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수 있도록 카페 운영이 가능한 기관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 시 임금 보전 등을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함.
6)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관
7) 위탁운영기관 선정 후 사업추진 이행과 관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선정기관이 제시한 사항에 대한 위·수탁 체결이 가능한 기관
마. 카페 운영조건
- 세부 운영조건 등 준수사항은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고
- 신청서 작성 시 공고문 내 운영 제안사항 참고 필수
바. 공고 및 접수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3.01.03.(화) ~ 2023.01.16.(월)
2)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jonghwakim@koddi.or.kr 혹은 ellie33@koddi.or.kr (동시 발송 추천)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02-3433-0719, 0725 )
- 신청서 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
3) 신청서 양식: 본 공고문 붙임파일(2. 신청서식) 참고
사.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신청서 상의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카페 개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정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 사업 세부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알림>공지사항> 2022년 중증장애인 공공ㆍ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안내 - 카페 I got everything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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