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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개정ㆍ시행 등 알림
등록일
2022-08-24
조회수
3,680

본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 의 개정ㆍ시행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ㆍ사후관리 등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7호, 2022.8.19.)

    * 세부사항 붙임 참고

  - (개정 시행일) 2022.8.19.

  - (규정 적용기간) 고시 개정 또는 폐지일 전까지

  - (주요 개정사항) 사업장 보유 규정 완화(붙임 참고)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7호, 2022.8.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