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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수립 · 시행 알림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12,839

본문


1. 관련: 장애인자립기반과-6128(2020.10.5.)*

* 중기경쟁제품 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 의견 조회


2. 장애인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하위 지정심사 기준 등 행정규칙 포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사후관리 포함)" 사무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리 부 자체적인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품목: 10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 품목)

 

  나. 주요내용: 직접생산 설비·공정 등

     * 품목별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다. 적용시점·대상: 2021년도 제1차 지정/재지정 신청 시설부터 적용

     * 위 해당품목으로 기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사후 관리감독 시)

 

  라. 특기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동 자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적용예

     1) (신규 시설의 경우)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공정, 공정별 장애인근로자 직무배치,

생산설비 등 종합적 검토하여 직접생산 여부 판단(서면 및 현장심사)

     2) (기 지정 시설의 경우) 당초 지정 신청 시 제시한 해당품목에 대한 설비·공정 등을 바탕으로 그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직접생산 여부 판단(서면 및 현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