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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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본문
2019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1.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19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나. 교육일자: 2019. 4. 22.(월) 13:00 ~ 17:30
다. 교육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라. 교육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 생산시설 종사자
시간 |
내용 |
비고 |
13:00~13:30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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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40 |
개회 및 인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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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5:0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 직업재활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
15:00~16:00 |
한국장애인개발원 소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
16:00~17:00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
17:00~17:30 |
질의응답 및 폐회(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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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정 및 내용
※ 교육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바. 접수기간: 2019. 4. 15.(월) ~ 2019. 4. 19.(금)(18시 접수 마감)
사. 신청방법: 꿈드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 꿈드래 홈페이지( www.goods.go.kr)접속→상단‘우선구매제도안내’탭 클릭→상단 그림 메뉴‘생산시설 지정’클릭→좌측‘지정심사 사전교육 신청’클릭→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자. 기타사항
- 교육접수는 교육장소 수용 가능 인원(100명)까지 선착순 마감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요청
- 이룸센터 차량 5부제 시행으로 교육당일 차량 끝번호가 1, 6인 경우 주차가 불가
- 교육장소 및 시간 변동 시 문자안내 예정(휴대전화 번호를 필수 입력)
- 문의처: 우선구매심사팀(02-3433-0787,0790,075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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