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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등록일
2019-04-12
조회수
5,353

본문

2019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1.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19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 교육일자: 2019. 4. 22.() 13:00 ~ 17:30

  다. 교육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라. 교육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 생산시설 종사자

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접수

13:30~13:40

개회 및 인사말씀

13:40~15:0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 직업재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15:00~16:00

한국장애인개발원 소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16:00~17:0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17:00~17:30

질의응답 및 폐회(만족도 조사)

  마. 일정 및 내용

교육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바. 접수기간: 2019. 4. 15.() ~ 2019. 4. 19.()(18시 접수 마감)

  사. 신청방법: 꿈드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 꿈드래 홈페이지( www.goods.go.kr)접속상단우선구매제도안내탭 클릭상단 그림 메뉴생산시설 지정클릭좌측지정심사 사전교육 신청클릭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

    - 장애인복지법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설립허가증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

  자. 기타사항

    - 교육접수는 교육장소 수용 가능 인원(100)까지 선착순 마감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요청

    - 이룸센터 차량 5부제 시행으로 교육당일 차량 끝번호가 1, 6인 경우 주차가 불가

    - 교육장소 및 시간 변동 시 문자안내 예정(휴대전화 번호를 필수 입력)

    - 문의처: 우선구매심사팀(02-3433-0787,0790,0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