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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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4,976
본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4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932번 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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