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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제목
[양식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및 절차 안내
등록일
2018-01-18
조회수
38,400

본문

 1. 재발급 신청 절차

   ① 공문,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 

   ②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반드시 우편발송

     ※ 소재지 변경의 경우 현장심사가 동반되어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음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시설 전경, 생산 설비, 근로자 근무 사진 등 필수 첨부

     ※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서 재발급 시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


 2. 제출자료

   ① 공문(회사 자체양식) ※ 공문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지정서 분실 등 재발급 사유 기재 


   ② 재발급 신청서(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재발급 사유 작성 시 변경 전·후를 모두 작성(연락처 변경 시 해당 공문에 변경후 연락처 기재)

        ※ 작성예시 : 대표자 변경 건으로 재발급 신청(변경전: 홍길동A → 변경후: 홍길동B)

           * 지정서 분실, 소재지 변경, 생산시설명, 생산품목 취소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③ 제출자료: 변경 완료된 증빙서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영업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 등 

      - 장애인복지단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영업등록증, 인쇄사신고필증 등

        ※ 기타 인허가 서류의 경우 추후 발급기관의 재발급 시 필히 변경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안내"

     - 대표자(법인대표자 변경은 제외)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일 경우에만 제출(겸직 사항 조회 목적)

      - 신규 대표자(법인대표자 변경은 제외)의 정보만 작성

     ※ 변경된 대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증(해당시 제출)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반드시 보관중인 지정서 원본 제출)


 3. 제출처

   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자립기반과 우편번호: 30113

   ② 담당자: 한관희

      - 연락처: 044-202-3329

      - 이메일주소: vesper27@korea.kr (지정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이메일 제출 그 외엔 반드시 우편발송)

      ※ 참고: 도착한 자료의 스캔을 위해 스테이플러 침은 가급적 제거하여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