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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시행(2020.5.27.)
등록일
2020-05-28
조회수
33,029

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5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5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심사기준) 제1항 제3호 “공정 참여율”을 “참여”로, 제4호 “직접생산 여부”를 “직접생산”으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지정 및 재지정 심사에 적용하며, 지정(이하, 재지정을 포함한다.) 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조제2항은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은 제5항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제1항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삽입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호 “보유(임차 제외)하고 있거나,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2호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될 것”은 “적절한 직무배치와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다.

제4조(직접생산 확인증명)의 “계약 등 필요에”를 “계약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등에”로, “증명”을 “확인”으로, “생산시설 지정서”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한다.

제5조(품목에 따른 중증장애인고용요건의 특례)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그 승계 인원의 10/100 이상의 장애인근로자(생산시설 소속의 기존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하지 아니함)를 추가 고용한 때에는 당해 용역계약 수행기간에 한해 제2조제1항 제2호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의 “2015년”을 “2021년”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항목별 심사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목별 심사기준의 적용례) 중증장애인 정의 규정을 제외한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항목별 심사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 신청부터 적용한다.


*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