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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 지원 관련 안내(수의계약 확인서 및 신용평가 업무협약)
등록일
2022-06-14
조회수
4,694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판로지원팀입니다.
'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22년 6월 13일 체결된 NICE평가정보와의 업무협약 관련한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시행에 따라 관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2년 6월 1일부터 계약 참여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NICE평가정보(주) 업무협약을 통한 생산시설 평가비 등 감면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NICE평가정보(주)는 '22년 6월 13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5.06.12. 까지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조달입찰 필수 과정인 '기업 신용·기술평가 서비스'를 NICE평가정보(주)를 통해 신청할 경우 50% 할인된 혜택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분 |
기업규모 |
표준 수수료 |
할인율 |
적용 수수료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서비스 |
개인기업 |
220,000 |
50% |
110,000 |
일반법인 |
385,000 |
192,500 |
||
외감법인 |
550,000 |
275,000 |
||
상장법인 |
1,650,000 |
825,000 |
||
(공공입찰용) 기술평가 서비스 |
전체 |
440,000 |
50% |
220,000 |
* 현재 NICE평가정보(주)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전용 사이트 개설 중이며, 6월 중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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