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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9,768

본문

 2019년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1.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 육 명: 2019년도 제1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 교육일자: 2019. 1. 9.() 14:00 ~ 17:00(1330분부터 접수)

. 교육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교육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 생산시설 종사자

. 일정 및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접수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씀

14:10~15: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 직업재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15:10~15:5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15:50~16:5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16:50~17:00

폐회(만족도 조사)

교육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18. 12. 31.() ~ 2019. 1. 4.()(18시 접수 마감)

. 신청방법: 꿈드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접속상단우선구매제도안내탭 클릭상단 그림 메뉴생산시설 지정클릭좌측 지정심사 사전교육 신청클릭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

- 장애인복지법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설립허가증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

. 기타사항

- 교육접수는 교육장소 수용 가능 인원(100)까지 선착순 마감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이룸센터 차량 5부제 시행으로 교육당일 차량 끝번호가 3, 8인 경우 주차가 불가합니다.

- 교육장소 및 시간 변동 시 문자안내 예정이므로 휴대전화 번호를 필히 입력 바랍니다.

- 담당자: 우선구매심사팀 임정빈(02-3433-0776), 박규희(02-3433-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