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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
등록일
2018-12-12
조회수
16,536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18.12.11.공포)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 마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자 고지의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납부의무 등 규정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송부. 1부.  

         2. 대통령령제29347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