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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등록일
2016-06-21
조회수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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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의 이해증진을 위해 "20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전교육은 생산시설 지정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님



1. 교육명: 2016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2. 교육일시: 2016. 7. 1.(금), 10:00 (접수 09:30~)

3. 교육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 교육대상: 비 또는 기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표자(담당자)

5. 교육신청기간: 2016. 6. 23.(목) ~ 2016. 6. 30.(목) (18시 접수마감)

6. 주요내용

  -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절차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안내

7. 신청방법: 꿈드래 사이트를 통한 신청서 접수

  - 상단 그림메뉴 '생산시설 지정'클릭 → 좌측 지정심사 사전교육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하단의 해당 제출서류를 반드시 첨부(해당 파일명은 '기관명'으로 변경제출)

8. 제출서류(아래 해당서류 중 한가지를 온라인 제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 장애인복지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혹은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 삭제요망

9. 기타사항

 - 본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이룸센터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교육 당일 차량끝번호가 5, 0인 경우 주차가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신청접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미제출 시 사전교육에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장소 및 시간 변동 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휴대전화 번호를 필히 입력바랍니다.

10. 문의처: 우선구매심사팀 박진수(02-3433-063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