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게시물 정보
2018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안내
본문
2018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의 이해증진을 위해 "2018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전교육은 생산시설 지정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님
1. 교육명: 2018년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사전교육
2. 교육일자: 2018. 8. 16.(목) 10:00 ~ 13:00(09시 30분부터 접수)
3. 교육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4. 교육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 생산시설 종사자
5. 교육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 직업재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안내
시간 |
내용 |
비고 |
09:30~10:00 |
접수 |
자료배포 |
10:00~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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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1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 직업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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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50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및 신청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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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2:50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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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13:00 |
폐회(만족도 조사) |
교육종료 후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
※ 교육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꿈드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접속→상단‘우선구매제도안내’탭 클릭→상단 그림 메뉴‘생산시설 지정’클릭→좌측 ‘지정심사 사전교육 신청’클릭→신청서 작성 및 제출
7.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정신건강복지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8. 접수기간: 2018. 8. 6.(월) ~ 8. 10.(금)(18시 접수 마감)
9. 기타사항
- 교육접수는 교육장소 수용 가능 인원(100명)까지 선착순 마감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이룸센터 차량 5부제 시행으로 교육당일 차량 끝번호가 4, 9인 경우 주차가 불가합니다.
- 교육장소 및 시간 변동시 문자안내 예정이므로 휴대전화 번호를 필히 입력 바랍니다.
- 담당자: 우선구매심사팀 이석원(02-3433-0726), 김은서(02-343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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