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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 기준 개정 공지(2014.12.31)
등록일
2015-01-09
조회수
3,363
본문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과 관련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3호)’이 2014.12.31.부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기관과 개정이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해당내용을 숙지하시어 동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4. 위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 우측상단 ‘제도안내-신청안내-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 기준 다운로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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