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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근로자 고용인원 준수 요청
등록일
2014-12-17
조회수
8,632

본문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를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애인 최소고용인원’ 기준을 확대(5명→10명)하였으나, 장애인근로자 구인난 및 비용증가 등 생산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 조항에 대한 특례를 두고 순차적으로 기준을 확대․적용하였습니다.

4.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령 제16조의 장애인 최소고용인원 10명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 생산시설은 시행령에 따른 인원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법령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