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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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신청절차(제출서류) 안내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37,521
본문
<2020년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신청절차(제출서류) 안내>
ㅇ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신청기간: '20.9.21(월).~9.25(금). 18:00
- 공고*된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 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77호)
ㅇ 지정심사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 신청서 접수기간(5일) 내 법정서류 및 추가서류* 모두 제출
*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제출 필요 서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명칭에 따라 우측에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정상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신청되며 '임시저장' 상태는 신청 불인정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업로드 실패) 시 지정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입력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미달 시 신청 불가
- 기지정시설은 품목추가 신청 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상 '근로자현황'을 현행화 후 신청 필수
- 신청 양식 하단의 '삭제' 버튼 클릭 시 입력사항 전부가 삭제되므로 유의 요망
- 서류 제출 누락은 생산시설 귀책사유로 신청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안내 및, 2020년 재지정심사 대상시설의 지정심사 신청 관련 상세 사항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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